보건복지부 공무원이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다.보건의료, 공중보건, 한의학, 건강보험, 보건산업, 사회복지, 아동, 장애인, 노인, 보육, 연금, 사회서비스 등 포괄적이고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비전을 세우고 소득계층,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를 통한 국민의 행복도 제고,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감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용 주관 및 시행
보건복지부
채용 시기
- 경력 경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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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주로 9월에서 10월 사이에 공고되고 10월에서 11월에 시험 실시. 일부 1월에 공고하고 2월에 시험을 실시 (통상 년 1~2회 실시, 채용인원이 없을 수 있음)
- ② 공고 후 시험이 빠르게 진행되며 최종합격까지 2개월 안에 모든 일정이 끝나는 것이 특징
채용 직급
응시 자격
- 채용 공통 사항
- 9급 : 만 18세 이상, 7급 : 만 20세 이상
- 지역 제한 없음.
- 전공 제한 있음. (해당 학과 졸업자만 응시 가능)
- 출신 학교장 추천서 필수.
- 채용 개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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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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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대학교 이상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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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건행정[공중보건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경제학, 병원행정학(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의료)관계법규, 건강(의료)보험학, 보건(의료)통계학,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해부생리학), 병리학 등의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위의 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한 4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자(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포함)로서 위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 (이수자에 한해 추천 가능)
- ② 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 ③ 간호[간호(학)과]
- ④ 약학[약학과/제약학과]
- ⑤ 한약학[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자]
전공한 대학교이상(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포함) 졸업자
- ⑥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보건학, 보건(의료)경제학, 보건(의료)정책학, 보건(의료)행정학, 역학, 지역보건학, 의료보장학, 노인보건학, 보건통계학, 질병관리학]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현재 해당 학력을 졸업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단, 졸업 예정자는 시험일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 ≪ 보건복지부 학교장 추천 방법 ≫
-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응시원서와 학교장(or 학과장)의 직인날인 후 반드시 추천명부와 함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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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학과별, 채용예정직급(7급,9급)별로 각각 20명 이내 에서 추천하되 장애인의 경우 9급에 1명을 추가 추천 가능
- 학교장은 반드시「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를 각 학과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추천명부가 동봉되지 않은 접수는 모두 불가
- 『작년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이전의 기(旣) 자격인정학과는 "학과인정신청서"제출불요
- 응시가능 학교 및 학과는 보건복지부 인사과로 문의 (044-202-2166)
보건복지부공무원 시험 과목
- 7급 보건주사보
- 영어, 행정법,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총 5과목)
보건의료관계법규 영역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6개)
- 9급 보건서기보
- 영어, 행정법총론, 공중보건학, 보건의료관계법규 (총 4과목)
보건의료관계법규 영역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6개)
시험 방법
- 1)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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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객관식 필기시험 평가 방법
- 100% 객관식 출제, 과목당 25문항, 5지선다형
- 1차 필기 합격자 기준 : 매 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선발
- 3) 면접 시험
-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 : (선별예정인원 5명 이상인 모집단위. 선발 예정인원의 30%) 어느 한 성(性)이 목표 미달일 경우, 하한 성적(합격선 -3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당초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선발예정 인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반올림, 10인 미만일 경우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