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 공단 이란?
수 많은 공기업 중에서 간호사나 의료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특정직으로 취업이 가능한 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채용 인원이 많고 공무원에 비해 복리후생이 좋아 최근 많은 취준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통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스펙이 낮은 취준생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으로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단이다. 건강직, 요양직 등에서 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적용•징수업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창업촉진지원사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사직 등에서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이 낸 의료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심사하고 국민이 받은 진료가 적정한 지를 평가하는 공공법인으로 심사직에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력관리, 징수, 연금급여 지금, 기금 운용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심사직에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