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 표기된 항목 외 모두 필수입니다.
직업안정법에 의한 주의사항
아는 원장님의 요청으로 해당 병원(기업)의 직원이 아닌(영업사원 또는 컨설팅 업체의 직원 등)이 해당 병원(기업) 대신 채용공고를 등록하여 구직자를 모집하는 행위(직업소개업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직업안정법 위반행위입니다. 불법적 채용공고 확인시 메디잡에서는 직업안정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 함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개정 2020. 01. 21
(선택)